최근 배달비와 택배비가 급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특히,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2023년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물가 및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배달비와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 목적이며,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이번 지원사업은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배달비와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고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 연 최대 30만 원 지원
- 지원금은 신청자의 배달·택배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과거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가 없어도 2024년 실적까지 인정되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료 증빙 부담을 줄이기 위해 6개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와 협력하여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
다음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를 지출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배달의민족
- 요기요
- 쿠팡이츠
- 생각대로
- 바로고
- 부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월 17일부터 시작
- 신청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
-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신속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지원금 수령
- 배달비 실적이 부족해 30만 원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올해 말까지 추가 배달 실적이 발생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 가능
확인지급 대상자: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신청 방법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4월 중으로 확인지급 대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
- 배달·택배사를 이용했지만 자동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
-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직접 배달하는 사업자
-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지만 배달 실적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
이 경우 배달비 및 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지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므로 신청 기간 내 제출하면 됨
- 4월 이후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도 기회를 놓치지 말 것
마무리
이번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 및 택배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므로 서둘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 가능하므로 자신의 신청 유형을 확인한 후 절차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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